노웅래 “‘BTS 병역법’ 통과, 대중문화 차별개선의 첫 걸음”

노웅래 “‘BTS 병역법’ 통과, 대중문화 차별개선의 첫 걸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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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회에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일 “‘BTS 병역법’ 통과, 대중문화 차별개선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가 위상을 드높인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이로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만30살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며 “BTS도 2018년 한류 확산의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기에 병역 연기가 가능해 졌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첫 걸음일 뿐이고, 현재 체육과 예술분야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 유독 대중문화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치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성악과 체육을 하면 국위가 더 선양되고, 대중가요를 하면 국격이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빌보드 차트 1위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콩쿨이나 판소리대회 우승보다 못하다는 근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며 “밥 딜런도 노벨문학상을 받는 시대에 정말 뒤떨어진 차별 정책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도 순수예술과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을 첫걸음 삼아 한발 한발 꾸준히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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