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SK이노, 美 ITC 3차 소송 예비판결 코앞…결과는?

LG엔솔-SK이노, 美 ITC 3차 소송 예비판결 코앞…결과는?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3.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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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지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 예비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9일(미국시간)ITC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3차 소송 예비판결을 공개한다. 양사는 ITC에서 총 세 건의 소송을 진행했었다.

첫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것으로,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10년 수입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의 마감일은 오는 4월 11일(미국시간)이다.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고소한 것으로, 같은해 9월 시작해 오는 7월 30일(미국시간)이 예비판결 예정일이다.

3차 소송은 2차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지만, 2차 소송보다 먼저 예비판결일이 잡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안전성강화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을 공격 도구로 삼았다.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해당 특허가 지난 2014년 특허소송 합의 위반이라면서, 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이었던 권영수 LG부회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10년 동안 관련 특허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합의는 한국특허에 한정”이라며 미국특허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합의문을 공개하고 2019년 10월 국내 법원에 ITC 소송을 취하해야한다는 소송을 냈다.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이노베이션의 청구를 각하했다.

현재 양사는 1차 소송 최종판결에 대해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는 1차 소송 판결이 나온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가해기업으로서 피해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에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조건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3차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하면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LG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일 것이고, 이미 수입금지 10년이라는 판결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이 입장에서는 3차에서 패소한다고 해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SK입장에서는 2차 소송 예비판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는 7월 30일 2차 소송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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