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요금변경’ 가능했다고?…공정위, 세계 최초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고객 몰래 요금변경’ 가능했다고?…공정위, 세계 최초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20.0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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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회원 동의 없이 요금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넷플릭스를 겨냥해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한 6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넷플릭스의 약관은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계정 해킹 등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 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전면 유효하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여 지적받은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런 시정은 넷플릭스 한국 약관에만 적용된다.

이 과장은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됐다”고 심사배경을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유료 구독자수 1억4000만명, 세계 시장 점유율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OTT 사업자다. 지난 2016년 1월 한국에 진출한 이후 이용자 수는 2016년 말 약 2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약 2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내에서 글로벌 OTT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 속에서 향후 공정위의 제재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메조미디어가 발행한 ‘2020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조9000억원 수준이던 세계 OTT 시장은 지난해 35조85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불과 8년 새 5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 과장은 “OTT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는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블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다. 그때는 한국 OTT 사업자를 포함해 업계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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