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

해수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

  • 기자명 박지성
  • 입력 2020.0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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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태안‧울진‧고성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 계획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 / 더퍼블릭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5일(수) 발표했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이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공간 조성과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산업 기반 조기 마련 등을 추진하고,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를 시행해 시범교육기관을 운영을 통한 지역인력 채용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바다를 찾는 국민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연안·어촌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지성 기자 jsung@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지성 js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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