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이메일 무단 삭제…법 위반 발견 시 엄정 조치”

방통위 “네이버, 이메일 무단 삭제…법 위반 발견 시 엄정 조치”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9.05.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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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형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이메일 무단 일괄 삭제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네이버에서 최근 발생한 사고의 경위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조사 중"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블로거들에게 광고수익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아닌 다른 블로거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고수익 지급액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첨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다. 피해자는 2200여명에 달한다.

네이버는 유관부서 회의 및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전 중 발송된 이메일을 일괄 삭제 조치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네이버 메일 시스템상 이미 수신 확인이 완료된 메일의 경우 발신자가 회수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네이버는 수신자가 이미 읽은 메일까지 모두 삭제하면서다.

이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은 포털이 무단으로 개인 메일함의 메일을 지울 수 있다는 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아직 수신 확인 전인 이메일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 조치했다"며 "이후 수신 확인된 이메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 끝에 법리적 검토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해 삭제를 통해 회수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메일 회수가 가능한 경우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 수신자에게 오발송 메일의 삭제를 요청해야 함'이라는 관계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메뉴얼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네이버 측은 이메일 긴급회수는 발신자(네이버)가 발신한 메일을 회수하는 것으로 수신자의 메일 사서함을 열람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네이버가 개인 메일함을 무단 열람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방통위와 KISA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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