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알선해도 처벌...의무고용 2022년 7월로 연기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알선해도 처벌...의무고용 2022년 7월로 연기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7.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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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한느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 대여자 등 자격증 대여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는 물론 알선행위 모두에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가차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의무 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로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령에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평가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업체(333곳)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236명)가 부족해 시행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6회 추가로 실시돼 120∼180명을 더 배출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그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변경협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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