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오세훈, 재건축 정책 본격 시동

‘안전진단 완화’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오세훈, 재건축 정책 본격 시동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4.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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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을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재건축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인 압구정과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문에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차 대수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나 전기배관 등 설비 노후도와 같은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도가 심하지 않는 한 안전진단 통과가 한층 어렵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와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등을 정상저긍로 마무리해 지속적 공급을 통한 안정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압구정·여의도 등 급등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 


 

▲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일대 전경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회의를 거쳐 새롭게 지정될 구역과 기존 구역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해 기존보다 강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집값 불안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국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지역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됐던 곳이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주택건축본부와의 업무 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 강남구 압구정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안전진단 기준 안화와 토지거래구역 지정으로, 오세훈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를 이뤄 부동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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