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등 3개사, ‘포스코 운송 입찰 담합’에 공정위 철퇴

동방 등 3개사, ‘포스코 운송 입찰 담합’에 공정위 철퇴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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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전문 운송업체인 동방·서강기업·동화가 포스코의 운송 입찰에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동방 9100만원, 서강기업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이다.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오다가 지난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했다.

3개사는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해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 담합을 하고 이를 시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시,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동화의 경우 2017년 입찰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2016년 입찰에는 가담했으나 담합은 실행하지 않았다.

통상 포스코의 후판 제품 운송용역 입찰은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해 이뤄진다. 그러나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며칠 전에 모여 각 사가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합의 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3개사가 합의 대상 운송 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확보한 매출액은 약 5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동방에 9100만원, 서강기업에 9400만원,동화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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