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ㆍ출산지원 적극 투자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미세먼지ㆍ출산지원 적극 투자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6.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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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복지정책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6%포인트 추가로 올리기 위해 6개 법령 개정을 9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안대로 내년에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부가가치세의 21%(약 8조5000억원)가 지방세로 이전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중도 현재 '76대 24'에서 '74대 26'으로 조정된다. 

 

늘어난 지방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돼 있는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해 기초, 교육청 재원 변동부 9000억원과 함께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한다.

 

나머지 4조원은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로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10년간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법이 시행되면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따라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안부는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복지정책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줄 방침이다.

 

개별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고 그에 비례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또 생활SOC 관련 지방비 규모와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은 추가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고,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나 낙후지역, 외국인·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등에도 교부세를 우선 배분한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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