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협상 기한 ‘코 앞’인데…‘중재자’ 없이 아직도 줄다리기 中

아시아나항공 매각협상 기한 ‘코 앞’인데…‘중재자’ 없이 아직도 줄다리기 中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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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둘러싸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팽팽한 기싸움이 한창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배타적 협상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 측은 여전히 ‘밀당’을 계속하면서 최종 협상까지 난항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호와 현산 컨소시업은 당초 6일까지 계약서 조건 협상을 마치고 오는 1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하기로 했다.

12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 기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측은 구주가격을 비롯해 손해배상한도,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 의혹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정몽규 HDC회장은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을 찾아가 매각 협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압박을 요구했으나 이 회장은 사실상 ‘중립’을 선언하면서 중재자 없는 양측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산은 이동걸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HDC와 금호산업 측이 협상 중이며 예정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DB산업은행은 매각 과정이 투명하기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뿐 그 이상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구주가격을 놓고 맞붙었던 양측은 현재 특별손해배상한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현재 구주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은 현산 컨소시업의 요구대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특별손해배상한도라는 또 다른 난항을 만났다. 먼저 현산 컨소시엄 측은 기내식 사건 등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우원회가 아시아나항고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과징금 등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 의혹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저렴하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호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기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12일로 예정됐던 SPA 체결이 연말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협상 자체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협상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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