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위해 예비비 370억원 지출키로

정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위해 예비비 370억원 지출키로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9.05.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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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퍼블릭]조성준 기자= 정부가 지난 달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비비로 잡혀 있는 예산안 가운데 370억 가량을 우선 지출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과 대통령령안 21건, 법률안 1건 등 총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반안건인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5개 시·군(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에 대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예비비로 묶여 있는 올해 예산안 가운데 377억 6700만원을 풀어서 산불 피해 지역의 재난 폐기물 처리, 전소된 관광 및 체육시설 복구를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제개정안,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1건의 대통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새롭게 지정될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샌드 박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해 4급 2명, 4·5급 1명, 5급 12명, 6급 1명, 7급 2명 등 총 19명의 인원을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소속으로 편성·운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기존의 3·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한 서면브리핑에서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7년 9월26일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화학·철강·발전·소각장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이 기존의 먼지·황산 등 2가지 물질에 더해 질소산화물 배출 시 추가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가 안내해야 할 생활조정수당의 대상 및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생활조정수당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고려해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하거나 폭력, 협박을 가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 미혼모와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되지 않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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