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숯이라더니”…‘무연탄’ 속여 판 제조업체 검찰 고발

“자연산 숯이라더니”…‘무연탄’ 속여 판 제조업체 검찰 고발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20.0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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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무연탄은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난로제조업체에 과징금을 1억200억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만드는 (주)메타노이아는 2017년부터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했다.

무연탄은 연소할 때 연기가 나지 않는 석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산소 공급을 막아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더구나 메타노이아는 팸플릿을 통해 자사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실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사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 무해성에 관련된 표시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품의 원료와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제품의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제조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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