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어떤 규제 담겼나?

文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어떤 규제 담겼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7.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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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두 배로 오르게 된다. 또한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한다.

정부는 또 등록임대사업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만 내세운 건 아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키로 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및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이 강화된다.

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1.2%~6.0%로 인상했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키로 했는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60% 인상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되는데, 기존 ‘기본세율(6~42%)+2주택자(10%p) 또는 3주택 이상(20%p)’에서 2주택 20%p, 3주택 이상은 30%p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오르는데, 현행 2~4주택자 1~4% 및 법인 1~3%에서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인상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대상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하지만, 앞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된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는데, 11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 하는 경우 세제혜택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이상 매입임대주택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중인데, 앞으론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정부가 규제 강화만 내놓은 것은 아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키로 했으며, 국민주택도 20→25%까지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적용시기는 오는 9월 중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전 청약제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조기 공급(약 9천호) 추진 예정인데,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버팀목전세 금리를 인하해 31만 7000 가구 이상이 연간 약 17만의 이자를 경감 받게 하고,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인하로 연간 약 4만 8000원 상당의 이자 경감이 예상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0년 이후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수도권 인근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입주를 추진한다.

입주자 모집은 2022년까지 7만호, 2023년 6만 7000호, 2024년 5만 8000호, 2025년 6만 1000호, 2026년 이후 4만 4000호를 계획하고 있다.

또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 1만 5000호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5만 500호 공급 등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α 공급(입주)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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