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심사 때 고향ㆍ가족 등 개인 정보 물으면 과태료...청탁하면 3000만원 벌금

채용심사 때 고향ㆍ가족 등 개인 정보 물으면 과태료...청탁하면 3000만원 벌금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7.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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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17일부터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나 신체적 조건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과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는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개인 정보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이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포함한다. 

 

다만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한다. 또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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