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누가 내나 봤더니‥5조7000억 ‘법인’이 사들였다

종부세 누가 내나 봤더니‥5조7000억 ‘법인’이 사들였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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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공시지가 기준 11억원 이상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민의 약 2%가 내는 세금이다.

또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으로 세금이 5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은 다주택자와 법인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조7000억원이 부과된 올해 종부세의 40%인 2조3000억원은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아닌 법인으로 나타났다.

그간 법인을 세워 종부세 등을 피하는 것이 ‘절세수단’으로 꼽혔는데 올해 제도가 바뀌면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지역별 통계는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 역시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종부세를 고지받은 48만명의 39.6%(19만명)였다.

그간 부동산 매매를 위해 법인이 주로 ‘절세’ 수단으로 설립됐다. 지난 2017년 이후 설립된 대부분 부동산 법인은 강화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이 설립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양도세 및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은 개인보다 더 큰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됐다.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부터다. 그간 절세 회피 수단으로 우후죽순 법인이 설립되면서 명암이 있던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조7천억원으로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13만2천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천억원으로 그간 절세 수단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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