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 기자명 오홍지
  • 입력 2022.06.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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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 전경. /증평군 제공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다.

군은 8월에 지급 단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임업-in’(www.foc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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