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부적절한 채용은 없었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지난 23일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성공 직후,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일물로 알려졌다.
담당자들과, 부교육감은 특채의 특혜논란이 불거질 것을 염려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사안을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교총은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이라며 "사정당국이 명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 무근’ 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감 재량권을 주장하며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심사위원회도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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