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선거·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20대 대통령선거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월경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모두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 누구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경우 신속히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조사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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