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닐로 1+1 재포장 금지…띠지·고리·종이박스는 허용

내년부터 비닐로 1+1 재포장 금지…띠지·고리·종이박스는 허용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9.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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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내년부터 마트에서 낱개 상품을 묶어 비닐로 다시 포장하는 ‘N+1’ 묶음 할인 판매 상품을 볼 수 없다. 대신 띠지로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21일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확대협의체에서 ‘포장폐기물 감축 적용대상 및 예외기준’(재포장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이미 생산해둔 포장재 물량을 고려해 3개월간 계도기간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더 부여받는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1 상품 등에 대한 재포장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런 정책이 1+1 가격 할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전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안에서는 묶음상품 재포장 재질로 비닐이 주로 쓰이는 점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비닐로 좁혔다. 앞으로 비닐로 싼 재포장 상품은 유통할 수 없다.

‘재포장 줄이기’의 적용대상은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대표적으로 적용을 받는 제품은 우유, 세제, 샴푸린스 등 생활용품이다.

샴푸를 사면 린스를 얹어주는 증정·사은품도 비닐로 다시 포장하면 규제를 받는다. 우유의 경우 대형마트 등에서 우유팩 2개를 손잡이가 있는 비닐 포장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같은 포장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비닐을 제외한 다른 포장 재질을 허용된다.

만두 두 봉지, 오렌지 주스 페트병 두 개를 각각 띠지, 고리로 연결한 상품은 재포장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생선·육류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한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비닐 재포장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재포장기준을 실시하면 연간 폐기물 2만7000여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종이 박스 등을 활용한 재포장은 허용해 또 다른 폐기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재포장 분야에서 종이박스를 활용하는 업체들은 적다”며 “종이박스를 많이 쓰는 택배 분야에서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등 감축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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