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첫 1월 추경’ 14조원 규모 추가 편성...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사실상 첫 1월 추경’ 14조원 규모 추가 편성...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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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59년 만에 4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36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도 정부는 해가 바뀌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병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인 607조 7000억원보다 14조원 증가한 621조 7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 약 10조원을 재원으로 하지만 이는 오는 4월 결산절차를 거친 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국가채무는 1064조 4000억원에서 1075조 7000억원으로 더 늘게 됐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먼저 정부는 9조 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320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증빙 되면 모두 지원대상이며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지난해 12월에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고강도 방역조치로 임대료·인건비·고정비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손실보상의 경우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부족 소요 등을 감안해 총 1조 900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다만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중증환자병상 2.5만개 확대...먹는 치료제 40만·주사용 치료제 10만 추가 확보

이번 추경에는 방역 보강을 위한 1조 5000억원도 편성됐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 대응을 위한 조치다.

먼저 방역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4000억원을 들여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 2만 500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오미크론 확산과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로 구매해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4인가족·10일 기준으로 90만 5000원이고 유급휴가비는 하루에 최대 13만원선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신속 대응을 위한 예비비 1조원도 추가 확보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추경안 제출 후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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