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해,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펀드관련 손해배상은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작년 말 KB증권에 이어 전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개최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진행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 결정을 한 바 있다. 우선 가입금액의 5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이후 재정산하겠다는 얘기였다.
이번에 분쟁조정 절차에 합의키로 한 건 선지급과 비교해 피해구제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끼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 절차를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와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전월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상황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 및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에 대해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으며, 손실 미확정 여타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동의해 전월 23일 분조위를 개최했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 위원들이 결정하지만, 소보처의 의견 제시는 제재 양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목을 끌고 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