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가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주임검사실을 찾아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 A씨는 지난 4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았다고 한다.
A씨는 서 씨 수사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실 등에서 2시간 이상 머물다 돌아갔고, A씨는 이후에도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과 대위 2명의 재소환 조사를 전후해 두 차례 더 수사팀을 추가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TV조선에 “추 장관 아들 측에 자료제출을 요청해 접견이 이뤄진 것”이라며 “압수수색하면 좋은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임의제출 형식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당직사병과 대위 2명 등 참고인을 상대로 재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었고, 특히 피의자인 추 장관 아들 소환 조사를 받기고 전에 피의자 변호인이 수차례, 장시간 수사팀을 접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다.
피의자 소환을 하지 않은 상황에 피의자 변호인이 그렇게 자주 접견하는 게 의아하다는 것.
그러나 동부지검 측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오는 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입장이고, 추 장관 변호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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