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2세들, 800억대 해외자산 정말 몰랐나?…상속세 불복 소송 中

한진가 2세들, 800억대 해외자산 정말 몰랐나?…상속세 불복 소송 中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20.01.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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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경영권 문제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한진 일가가 이번에는 ‘상속세’를 둘러싼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범 한진그룹의 2세 경영진 다섯 남매가 2년 전 부과된 852억원의 상속세가 부당하다면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 국세청은 한진가 오너 2세 다섯명에게 상속세 852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같은해 5월 한진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달 뒤에 7월 고 조양호 전 회장을 비롯한 조현숙 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국외 재산 상속분에 매긴 상속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셋째인 고(故) 조수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최은영씨도 같은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한진가 2세 모두 과세에 불복했다.

상속세 부과의 정당성은 다섯 남매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해외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이들이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선친의 해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뒤늦게 발견됐다며 이미 납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말 한진가에 대한 세부조사에 나서 창업주인 고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유비에스(UBS) 은행 계좌 예치금과 프랑스 파리 부동산 등 국외 재산에 대한 상속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고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에서 그가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02년 7월부터 약 580억원 가량이 인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세청은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인출된 돈까지 포함해 총 85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다.

일단 한진그룹 2세들이 이 계좌에 대한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사법기관에서도 이들이 이미 이 계좌의 존재를 알았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상속세 부과 당시 국세청은 고 조양호 전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했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로 조남호·조정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 보유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 계좌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신고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해 심리 중이다. 한진가 2세들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한진가 5남매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세청은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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