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어디까지 왔나‥육아휴직 제외 ‘반쪽’ 비판도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어디까지 왔나‥육아휴직 제외 ‘반쪽’ 비판도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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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달 10일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추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육아휴직 등은 세부적으로 설계 및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로, 근로자와 동일하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예술인에 이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 “12개월 납부해도 이직으로 지급 못 받아”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당장 대한상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종사자들의 46%가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 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53.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특고 4개 직종(보험설계사 50명, 택배기사 63명, 골프장 캐디 70명, 가전제품 설치기사 66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특고 종사자의 61.8%가 ‘있다’고 답했고, 38.2%는 가입 의향이 ‘없다’ 밝혔다.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업 위험이 거의 없음’이 42.1%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노출될 우려’(31.4%), ‘고용보험료 부담’(20.7%) 등 순이었다.

고용보험료 분담방식에서는 조사대상의 78.7%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특고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특고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1.3%에 그쳤다.

이는 잦은 이직 또한 사실상 고용보험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특고만 받을 수 있는데, 전체 특고 이직자 중 절반 이상이 1년 내 이직을 해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을 수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 육아휴직급여 제외‥‘반쪽’ 고용보험

또 고용보험 혜택 중 하나인 육아휴직급여를 특고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저소득 특고·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에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어 육아휴직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오는 10일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추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그 시작이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부적으로 조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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