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경제계 “법안 불명확성 많아, 추가 보완 필수”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경제계 “법안 불명확성 많아, 추가 보완 필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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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법 적용 주체나 범위가 모호해 향후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보완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대안 마련 및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를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적용 주체가 불명확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와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말하는 불명확성의 대표적 사례는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다. 즉,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누가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를 해결할 구체적 고민과 대응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제2발제를 맡은 강성규 교수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면서도 “업무상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 등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 됐으며 오는 27일 본격 시행된다.

다만 강도 높은 규정이 적용되는만큼, 다수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의 개선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17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05개사 응답)한 결과,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률 나타낸 것이 중대재해처벌법(28.6%)으로 나타났다.

그 뒤는 ▲근로시간 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11.4%) 순이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법제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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