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기업에 허위매물 판매 의혹…법적공방 ‘패소’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에 허위매물 판매 의혹…법적공방 ‘패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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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허위매물을 판매한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고, 최근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자 <이코노미스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8부는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를 제조하는 기업 A사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업은행이 전자공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렸고, 이 허위매물을 매입한 A사의 피해가 인정돼 계약한 설비기계 대금 전체 반납은 물론 법정 이자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이 수차례 이어지던 중 법원은 기업은행과 A사에 화해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기업은행이 이를 거절했고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2018년 3월 A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기업은행이 공매로 내놓은 설비기계 4대를 낙찰 받았다고 한다. 낙찰가는 최저입찰가 대비 22% 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낙찰 직후 매매계약서 작성에 이어 낙찰금액을 완납한 A사는 모두 4대의 설비기계를 인수받았는데, 문제는 4대 중 1대가 당초 계약한 제품과 달랐던 것이다.

입찰 당시 평가명세표에 ‘일본 B사’의 기계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실제 A사에 도착한 기계는 다른 기계였다는 것.

앞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C사로부터 대출 담보를 통해 4대의 설비기계를 양도받았다. 그런데 2017년 C사가 파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설비기계 4대를 공매로 내놓았는데, C사는 파산 직전 담보로 잡혀둔 일본 B사 기계를 다른 기계로 교체했다고 한다.

결국 기업은행은 C사가 담보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전자공매사이트에 담보로 잡아놓은 설비기계 4대를 그대로 올린 것이다.

A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설비기계 매매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기업은행 측에 발송했지만, 기업은행 측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사는 기업은행을 상대로 계약 전체 해제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계약 전체를 해제하고 매매대급을 모두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기업은행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기업은행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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