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 박탈…연구비 82억 환수 조치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 박탈…연구비 82억 환수 조치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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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지정이 취소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인보사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R&D 비용에 대한 환수 절차,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82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로 지난 11일 확정했다.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이 받은 대통령 표창의 경우도 공적 재검증 등 절차를 거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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