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최춘식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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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2일 국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특례시 명칭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면서 대안을 마련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소위 시작 전에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을 삭제했고, 특례시 명칭 부여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례시 명칭 부여 외의 사무·재정·행정 등의 특례는 두지 않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내년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전부개정안 소위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최 의원은 “비록 정부안에 담겨져 있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와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등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이 확대·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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