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 선고…법원 “죄책 가볍지 않다”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 선고…법원 “죄책 가볍지 않다”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2.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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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수행한 혐의를 받는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같은 사업지원 TF 소속 서모(47) 상무와 백모(54) 상무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위조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외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안모(34)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1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대통령),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이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기소된 8명의 임직원 중에서 특히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으로, 그룹 내 핵심 재무통으로 꼽힌다.

이에 검찰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이 부사장의 지시가 당시 전무였던 김·박 부사장을 거쳐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까지 전달돼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 부사장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로 관련 자료 정리를 결정하고 지시해 증거인멸·은닉 범행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박 부사장에 대해서는 “보안선진화TF가 이 사건에 가담하게 해 전문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동원하게 했고, 허위 진술을 요구해 자신들의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다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에서 부당한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와 자료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며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증거인멸 행위의 대상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을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을 형을 정했다”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의혹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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