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조원’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눌러싼 눈치게임 ‘START’

‘연매출 2조원’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눌러싼 눈치게임 ‘START’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20.01.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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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연매출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둘러싼 국대 면세업계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올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총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내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다.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다.

대기업은 1터미널 서측의 DF2-향수·화장품(1개), 동·서측 DF3·4-주류·담배(2개), 동서측 DF6·7-피혁·패션(2개) 등 5개 사업권을 놓고 경쟁한다.

대기업은 5개 사업권 모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품목의 복수 낙찰은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사업권은 최대 3개로 제한된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DF3과 DF6은 탑승동과 통합 사업권으로 묶어 입찰이 진행된다.

구매력이 높은 동쪽 구역과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탑승동을 묶어 참가자의 관심을 끌겠다는 의도다.

중소·중견기업은 동측 DF9-전품목, 서측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 사업권이다. 품목 통합과 관련 없는 6개 사업권 DF2·4·7·9·10·12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찰을 진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단수의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후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사업자는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한 치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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