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통과…통합당 “與 수사대상 1호로 윤석열 언급”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통과…통합당 “與 수사대상 1호로 윤석열 언급”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8.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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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공수처에 반대해 표결에는 불참했다.

재석 188명,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재석 190명, 찬성 18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재석 188명, 찬성 186명, 반대 2명으로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토록 하고,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공수처 관련 법안 찬성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요청된 공수처 출범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촛불혁명에 따라 시작한 공수처는 하루 빨리 출범해야 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관”이라며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과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은 공수처를 통해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유 의원은 “지금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중인데, 위헌결정이 난다면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칙 또한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후에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의 원칙과 기본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본인들이 필요한 법안만 쏙 빼서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 국회의원만의 국회가 아니다”라며 “이것을 의회독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회독재라고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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