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실손보험, 자동차보험같이 1년 단위로 재가입” 제안

보험업계 “실손보험, 자동차보험같이 1년 단위로 재가입” 제안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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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보험업계는 매년 실손의료보험의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자동차보험과 같이 1년 주기로 축소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보험사들은 매년 보장 내용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1년 주기로 보험료가 재산정됨을 의식해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소속 회원사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전체 보험업계의 실손 관련 적자가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2013년 1월 이후 판매된 2·3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15년, 올해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5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품 구조와 보장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이에 보험사들은 2~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돌아오면 1년 주기의 실손보험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1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다.

보험사들이 비교군으로 제시한 자동차보험은 직전 연도 이용 내역에 따라 보험료 등이 수정돼 매년 재가입하는 시스템으로 전년도에 과도한 보험금을 탈 경우 다음 해에 바로 보험금이 늘어나게 된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에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매해 보험금 이용 이력, 의료이용환경 등을 반영함으로써 가입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이 출시되면서 재가입 주기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상품 제도개선 효과가 5년의 시차를 두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의 요율 조정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실손보험 신상품은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라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검토해봐야겠지만 신상품 출시 반년 만에 재가입 주기를 논의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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