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7일 오후,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이번 공동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밀집도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관계 전문가·발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관자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대학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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