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과장광고 ‘인정’…“자료 10만원 지급해라”

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과장광고 ‘인정’…“자료 10만원 지급해라”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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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악취·먼지 낌 현상으로 논란을 빚은 ‘LG 의류건조기’ 분쟁과 관련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LG전자가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를 하면서 실제 기능보다 과장했다는 책임이 인정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품 부식 및 잔류 응축수와 피부질환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으며, 관련 기능을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광고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문구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졌다. 지난 8월 소비자원의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이거나 응축수가 1.6~2리터 모여야 자동세척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원은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전액 환불이 아닌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 결정에 대해 LG전자와 소비자 양쪽 당사자들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 쪽이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9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가 아닌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달 15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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