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대란’ 우려 일단락…계약기간 남은 신세계면세점은 어쩌나?

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대란’ 우려 일단락…계약기간 남은 신세계면세점은 어쩌나?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7.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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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 연장을 수용하면서 ‘도미노 철수’ 우려는 일단락 됐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SM면세점이 연장영업을 포기하고 철수하면서 ‘공실 사태’ 위기감이 커졌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DF3·DF4·DF6·DF9·DF10) 사업자(호텔신라·호텔롯데·에스엠면세점·시티면세점)와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사상 초유 유찰 사태가 빚어지면서 공항공사는 재입찰 공고를 내는 대신 기존 면세업자들에게 연장 운영을 요청한 것이다.

DF3(주류·담배) 구역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영업 연장을 먼저 수용한 가운데, 호텔신라도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의 연장 영업에 동의했다.

DF10(전 품목) 사업자인 시티면세점도 인천공항과 긍정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장영업은 기존 계약조건과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 여건을 감안해 임대료는 최소보장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로 적용하고, 탄력적 매장 운영 및 중도 영업 중단 가능 등 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면세구역의 ‘공실 사태’를 면하게 됐고,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신세계면세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롯데와 신라는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신세계는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아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8년 사업권을 획득한 신세계는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다. 내달까지는 임대료를 50% 감면받지만, 9월부터는 원래의 임대료를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예 신세계가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8년 롯데면세점이 사상 처음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하면서 이후 공항이 신세계와 계약 때 중도 해지 조항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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