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밟나...대법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단

유승준 한국땅 밟나...대법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단

  • 기자명 문찬식
  • 입력 2019.07.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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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웨이보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겼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가 속했던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히트시키며 인기를 얻었지만 입대를 앞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입국이 금지됐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금지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고, 2017년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한편 유승준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문찬식 csmoon@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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