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가 제기한 ‘이상직-새만금관광개발’ 커넥션 의혹…이스타항공 지분 헐값 처분?

곽상도가 제기한 ‘이상직-새만금관광개발’ 커넥션 의혹…이스타항공 지분 헐값 처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8.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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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곽상도 '이상직의원·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TF'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1차회의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논란은 물론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배임·횡령 및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이상직·이스타항공 비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3일 이상직 의원의 배임·횡령 및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폭로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TF 1차 회의 및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현재 파산 위기로 1600여명의 직원들이 실직 공포에 떨고 있고, 월급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경영권 인수를 포기했고, 이에 이스타항공은 진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지난 1분기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04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며 “미지급금도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해 1700억원을 달하는데,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지난 4월 회사로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으로부터 실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이상직 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 밝히고, 숨겨진 자금을 찾아내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이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스타홀딩스 80억원 차입 경위

곽 의원은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자녀가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자본금이 3000만원에 불과하나 현재는 이스타항공 지분 39.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최대주주 확보를 위해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5년 11월 10일 이스타홀딩스가 ‘서래1호조합’으로부터 80억원을 차용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정 그리고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대표이사 이병일, 이상직 의원의 형)로부터 총 524만 2000주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각각 매수한 과정이 공시돼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우선 이스타홀딩스와 서래1호조합 간 대금 및 주식 거래에 대해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사모펀드 서래1호조합으로부터 8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스타항공 발행 주식 10%에 해당하는 77만 1000주에 대해 매매계약을 했다”며 “매매 계약시 서래1호조합에 동반매도 청구권, 사외이사 선임 청구건, 주식매수 청구권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별도로 이스타항공 주식 77만 1000주를 조합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 매매 계약한 77만 1000주에 대해 2016년 5월 10일 이스타홀딩스와 서래1호조합은 ‘매도인 이스타홀딩스-매수인 서래1호조합’ 형태의 판매조건부로 매매 했고, 매매 금액은 80억 8200만원이므로 이스타항공 주식 1주당 가격은 1만 482원으로 평가했다. 이 무렵 장외주식 거래시장에서 이스타항공 주식가격은 2016년 6월 27일 1만 8450원, 7월 6일 1만 8500원이었다”고 했다.

이는 이스타항공 주식(77만주 상당)을 담보로 서래조합이 이스타홀딩스에 80억원을 빌려줬고, 이후 이스타홀딩스는 해당 주식을 서래조합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80억원의 차입금을 청산했다는 것.


▲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이스타항공 지분 헐값에 처분한 새만금관광개발

이스타홀딩스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로부터 총 524만 2000주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한 과정에 대해, 곽 의원은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2월 31일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와 132만주 등 총 524만 2000주를 각각 양수했다고 공시했고, 이로써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주식의 68%를 가진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스타홀딩스 측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원으로 2015년 11월 10일 서래조합과 체결한 80억원 차용증을 제시했는데, 이를 가지고 524만 20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할 경우 1주당 1527원으로 평가해 매수한 것이므로 1주당 1만원~1만 8천원인 주식을 1527원에 헐 값 처분한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의 경영진이 횡령·배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당 1만원으로 평가하더라도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2000주를 매수하자면 최소 524억원이 필요하다”며 “이스타홀딩스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 자녀들은 학업 중이거나 미성년자로 이만 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니 증여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리하자면,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1월 10일 이스타항공 주식 77만 1000주를 담보로 서래조합으로부터 80억원(주당 1만원 상당)을 빌렸고, 이 자금을 가지고 2015년 12월 31일 새만금관광개발 및 아이엠에스티가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를 사들였다고 가정할 경우, 새만금관광개발 및 아이엠에스티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넘겼기 때문에 이는 배임·횡령에 해당되며, 또 이상직 의원 자녀들에 대한 증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


▲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곽상도가 요구한 5가지…대통령 사위 취업과 중진공 이사장 취임 관련성

곽 의원은 “이에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 TF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명을 촉구한다”며 “첫째, 새만금관관개발은 전라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3억 4000만원, 성원건설 12억원, 전북은행 1억원 등 총 17억 4000만원 등 국민 세금이 출자된 회사인데, 새만금관광개발이 2015년 12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를 이스타홀딩스에 매각하고 받은 매각 대금이 얼마인지,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새만금관광개발의 재무제표를 받아 보았는데,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를 매각하고 받은 매각 자금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새만금관광개발이 (이스타항공 주식을)1주당 얼마로 평가해서 (이스타홀딩스에)팔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둘째, 이스타홀딩스는 서래조합으로부터 빌린 80억원으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빌린 돈으로 (새만금관광개발 등으로부터)주식을 취득한 후 최소 77만 1000주를 주식으로 (서래조합에)되갚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이스타홀딩스가 서래조합으로부터 자금 차용시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 중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없지만 (이스타항공)주식 77만 1000주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당시)이스타홀딩스가 주식 취득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담보제공 행위는 해당 회사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넷째,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 66.7%, 딸 이수지가 33.3%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이스타항공 최대주주가 될 당시 아들은 17세, 딸은 26살이었다”면서 “골프를 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아무 도움 없이 항공사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곽 의원은 “아빠 찬스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이 의원이 상속세와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섯째, 개정 항공법은 소비자와 화주를 보호하고 안전한 투자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지속되거나 완전 자본잠식이 될 경우 국토교통부가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2016년 9월부터 경영개선명령 발동 자본잠식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항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강화했고, 또 재무구조 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런데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후 계혹해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경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제 때에 제대로 경영개선명령이 이뤄지고 이스타항공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면 오늘의 파산 위기가 왔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이상직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당시 항공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소위 재경 전북동문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부 마피아가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 상황에 대해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금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이상직 의원을 고소했다. 노조에 지금까지 파악한 주식인수 및 경영권 인수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 고소사실이 규명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노조 측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를 작년 연말 타이이스타제트 사무실에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그 사무실에서는 서 씨는 ‘토니’라고 불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제트에 출자했는지 여부, 문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제트 취업과 이상직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과의 관련성도 앞으로 계속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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