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 하루 1000명 ICT사업자, 손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이용 하루 1000명 ICT사업자, 손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5.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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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하루 이용자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이다.

 

영리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또는 공제 최저 가입금액은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00만~10억원으로 차등 책정된다.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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