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철퇴 피했다…수수료 갑질 ‘자진 시정안’ 내놔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철퇴 피했다…수수료 갑질 ‘자진 시정안’ 내놔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20.0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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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춘 혐의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이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저우이가 처벌 대신 동의의결안을 수용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공정위는 13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낸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업감시과장은 “남양유업과 협의해 만든 방안으로 대리점과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협의 없이 15%에서 13%로 인하한 남양유업의 혐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자진시정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다.

남양유업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과의 사전협의 강화 ▲순영업이익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의뢰에 매년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고 남양유업 대리점의 수수료율이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한다. 상생협약에 따라 대리점은 '대리점 협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의 자진 시정안에는 대리점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어, 공정위가 의결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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