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비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1%가 개정안에 반대했고 14.9%는 찬성했다.
개정안에 의한 가장 큰 문제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을 꼽은 기업이 46.0%로 거의 과반수나 되었다.
이어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8.6%로 나타났다. 부당한 요구의 내용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으로 조사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할 수 없고,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입 중소기업들은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정위에서도 해운사들의 불법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어려워진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보다 신중한 개정안 처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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