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개획 관련 입법예고, 개정안 끼리 상충해 퇴짜

금융위, 회계개획 관련 입법예고, 개정안 끼리 상충해 퇴짜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9.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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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개혁의 한 부분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을 축소키로 했다가 취소한다고 번복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기업의 감사인(회계법인) 선임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위원 구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 정한다. 회계업계와 기업에서 해당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문제삼아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감축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외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위원회 인원 축소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인원 축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것인데, 개정안 조항 끼리 모순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위원회 총 구성 인원은 5명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인원에 포함해야 하는 인원은 5명이 넘어 계산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두 조항이 서로 상충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입법예고까지 한 셈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법제처의 지적을 받고 당황해 서둘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만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킬 복안이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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