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위원회 인원 축소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인원 축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것인데, 개정안 조항 끼리 모순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위원회 총 구성 인원은 5명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인원에 포함해야 하는 인원은 5명이 넘어 계산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두 조항이 서로 상충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입법예고까지 한 셈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법제처의 지적을 받고 당황해 서둘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만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킬 복안이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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