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SPC 허영인 회장, 2심서 ‘무죄’…“창업자 부인에 상표권료 지급, 배임 인정 안돼”

‘배임 혐의’ SPC 허영인 회장, 2심서 ‘무죄’…“창업자 부인에 상표권료 지급, 배임 인정 안돼”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20.01.09 17: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2012년 아내 이모씨에게 넘기고 2015년까지 사용료를 받도록 해 회사에 21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업무상 배임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상표권 배임 고의를 인정했지만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분을 지적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찰 주장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부인인 이모씨는 파리크라상 베이커리 사업 창시자로,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며 “"SPC가 이씨에게 상표권 사용 대가로 장기간 연금을 주고 이씨가 나중에 SPC의 이익을 위해 상표권을 이전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과 임직원들은 이 상표권이 이씨에게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고 봤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2년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임직원은 이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런 여러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