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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전에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환담 자리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배웅 나온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지방세법과 재정분권법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세입의 근거가 되는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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