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 고생 끝’ 진에어, 1년 7개월 만에 제재 해지…코로나19 위기 ‘숨통’ 기대

‘물컵 갑질 고생 끝’ 진에어, 1년 7개월 만에 제재 해지…코로나19 위기 ‘숨통’ 기대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3.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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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미국 국적자인 한진칼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로 시작된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제재가 20개월 만에 해제됐다.

이로써 진에어는 1년 7개월 만에 신규 항고기를 도입하고 신규 노선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해제에는 그동안 진에어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내 경영문화 개선에 주력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한진칼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아온 기타상무이사를 폐지했다.

특히 진에어의 적극적인 개선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도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규 노선 취항과 새 항공기 도입 등에서 제외됐던 진에어는 이번 제재 해제로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는 등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조현민 전무 ‘물컵 갑질’로 시작된 제재조치

앞서 진에어는 2018년 8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하면서 항공법 위반으로 국토부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조 전무의 ‘물컵 갑질’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조 전무는 광고대행사 직원 등을 상대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에어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갑질 논란이 커지면서 조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을 역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진에어에 면허 취소 처분 대신 경영 정상화 조건으로 신규 노선 허가 와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면허 취소 처분은 고용 불안정, 소액주주 피해 등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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