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이사회 “LG, 과도한 배상금 요구할 경우 수용 못해”

SK이노베이션 이사회 “LG, 과도한 배상금 요구할 경우 수용 못해”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3.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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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ITC)의 판결이 내려진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최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LG 측이 요구하는 배상금이 과도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도 LG와 SK는 배상금 협상을 위해서 한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서로 주장하는 배상금액이 커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내려진 ITC 최종 결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날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경쟁사(LG에너지솔루션)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지만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발언은 LG에너지솔루션이 수용하기 힘든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미국 사업 철수까지 고려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통령의 ITC 최종 결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기한이 한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은 본격적인 배상금 협상에 임하기 위해 이사 측 협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사는 ITC의 최종 결정문이 공개된 지난 5일 한차례 협상을 위해서 만남을 가졌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 부분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LG 측이 종전보다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제시한 배상금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 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협상 시간을 벌 계획이다. 이와함께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조만간 ITC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차원에서 직접 대덕 배터리 연구원 등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ITC 소송 패소에 대해서 “글로벌 분쟁 경험 부족 등으로 미국 사법 절차에 미흡하게 대처한 점이 크다”면서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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