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내년부터 월급 중간정산도 가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내년부터 월급 중간정산도 가능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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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근로시간 마일리지를 쌓고, 월급을 중간정산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8번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6개월간 총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엠마우스가 신청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출퇴근 기록을 인증해 월급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위치 기반 출퇴근 인증을 통해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 시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를 엠마우스의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두면, 근로자가 일 한도 10만원, 월 한도 50만원 수준에서 마일리지 적립 정도에 따라 선지급 받은 뒤 급여일에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시급제·최저임금 근로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날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는 개인 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구매하고, 이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중고물품 거래시 굳이 현금을 준비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필요가 없어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거래 수수료도 판매대금의 약 1.5%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거래에는 전자결제대행업체(PG)가 개입돼 판매대금의 약 4%와 1000원을 거래수수료로 떼고 있다.

삼성화재도 내년 4월 가스배상 책임보험, 재난·화재배상 책임보험 등 소액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때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 있으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18일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분야, 12월 2일 자본시장분야, 12월 16일 데이터·전자금융·타부처 소관 등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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