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권 변경으로 성남FC 골키퍼 나선 박은정…권통일, “감추려는 진실이 뭐냐?”

전결권 변경으로 성남FC 골키퍼 나선 박은정…권통일, “감추려는 진실이 뭐냐?”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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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지난달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박하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까지 ‘불똥’이 튄 가운데,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지청 검사들의 재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골자는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자료 조회를 요청했는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반려했고 이 과정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등 성남지청 위임·전결 규정이 수정됐다는 것이다.

전결권 변경한 박은정 지검장에…국힘“감추려 한 진실이 뭐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4일 국민의힘 측은 “박은정 지청장은 성남FC 수사를 철벽 수비했다. 감추려 한 진실이 무엇이냐”며 공세에 나섰다.

권통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헐값에 산 병원 부지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상업 용지로 변경해줘 두산은 1조 원대 신사옥을 얻었으며, 용도변경 직후 땅값이 오르자 대출을 받아 두산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끈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특혜가 없었다면, 오랜 자금 위기에 시달려온 두산이 스스로 성남FC에 42억의 고액 후원금을 내고 홍보할 리 만무하다”며 “경찰에서 두산건설 관계자가 성남시의 요청으로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고 한다.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온몸을 던져 수사를 막아왔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보보고 결재를 지청장 승인으로 위임전결 규정을 변경하여 대검찰청에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 않도록 통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권 대변인은 박 성남지청장의 전결권 변경에 대해 비판하며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할 때도, 경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지청장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라며 “다른 곳에서는 차장검사 전결로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지청장을 거치지 않고는 수사할 생각도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오죽하면 주임검사가 수사 무마 과정을 일지로 작성하였겠는가. 그런데 진상을 규명할 ‘수사무마 일지’는 또 진상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 사건을 검찰과 공수처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권력에 굴종하지는 않는지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존망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사건의 전말

한편, 성남FC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TV조선의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성남FC는 광고나 후원금을 유치해온 임·직원에게는 최대 10%,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최대 2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은 성남FC는 후원금을 유치한 사람들에게 대략 16~32억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성남FC 측은 누가 포상금을 받아갔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박 지청장이 대검을 통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조차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가 이뤄져야 성남FC 후원금 관련 자금흐름이 좀더 명백해 지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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