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반대 여론 높지 않은 스웨덴…납세자연맹 “방송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

TV수신료 반대 여론 높지 않은 스웨덴…납세자연맹 “방송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20.02.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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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스웨덴이 2019년 1월부터 한국보다 11배나 많은 TV수신료 징수체계를 가구당 부과방식에서 근로소득세와 같은 인당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하면서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방송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스웨덴 현지에 설립한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기고한 리포트에서 “새로운 TV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해 스웨덴 납세자의 반대 여론이 높지 않다”며 “스웨덴 공영방송의 공정한 보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은 기존에 라디오와 TV수신기를 보유한 가구에 수신료 고지서를 발부했지만 2019년 1월부터는 개별 고지서 대신 개인 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이전 수신료는 한 가구당 소득에 상관없이 연간 최소 2600크로나(약 34만원, 월 2만8천원)를 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은 개인 소득별로 연간 수입이 13만 4724크로나(약 1,75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소득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47크로나(약 18만원, 월 1만5천원)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소득은 ‘기본공제(한국의 근로소득공제에 해당) 후’의 소득을 의미한다. 월급, 연금, 질병 보조비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수입이 이에 해당되며 자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근로자 A씨는 월 수입이 3만크로나(390만원)로 연간 수입은 36만크로나(4,680만원)이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금액인 1만 4,300크로나(186만원)를 제외하면 소득금액은 34만 5700크로나(4,494만원)이다.

하지만 연 소득이 13만 4724크로나(1,751만원)를 초과하기 때문에 A씨가 납부하는 라디오.텔레비전 서비스 수신료는 1,347크로나(약 18만원, 월 1만5천원)으로 매월 회사에서 소득세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다. 만일 A씨의 가정에 연 소득금액 1,751만원을 버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종전방식보다 가구당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이 적은 가정은 부담이 줄어든다.

납세자연맹은 “수신료를 고지서가 아닌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세금이 소득에 따른 공평한 세금부과로 기존 수신료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맹은 “세금으로 거두 수신료를 일반 국가 재정과는 별도로 관리해 스웨덴 공영방송사의 재정독립을 지켜주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사의 공공성을 증대하겠다는 스웨덴 정부의 안내를 납세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이는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이 국민의 큰 반발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는 세금이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납세자와의 소통이 활발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험들이 쌓여 스웨덴 국민의 자발적인 세금 준수는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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