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번째’ CJ대한통운 무기한 총파업 D-1…경총 “명분 없는 파업 철회 촉구”

‘올해만 4번째’ CJ대한통운 무기한 총파업 D-1…경총 “명분 없는 파업 철회 촉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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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연말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앞서 올해만 3번째 파업을 단행했다. 이번 파업의 명분은 택배비 인상에 따른 초과 수익 배분이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27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택배요금 인상으로 번 초과이윤 3000억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이 170원 상승했지만 이 가운데 50여원만 택배기사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 상 ‘당일배송’이나 ‘주6일제’ 등의 조항을 고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올해 택배요금 인상분이 140원 정도라며 노조가 ‘근거 없는 수치와 자료를 기반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원금 지급분이 낮다는 노조 측의 주장 역시 타사 대비 높은 휠소터(자동분류장치) 시스템 설비 구축으로 분류 작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지급분이 낮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 측은 당일배송과 주6일제 시스템이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당일배송 시스템은 정오 출근해 8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소비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하지 않은 주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고의적으로 명절과 연말 연시 등 극성수기에 맞춰 소비자의 상품을 볼모로 무리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이번 파업이 단행될 경우 올해에만 4번째 총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1월 29일 설 명절을 2주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총파업에 나섰고, 6월 9일(2차), 10월 30일(3차)에도 각각 총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택배시장에서 점유율 48%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원 수는 전체 택배기사의 12% 수준으로, 파업 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연말 성수기인 상황에서 노조원 비율이 높은 창원·울산 광주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배송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전국택배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의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이 아니며,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도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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