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열매서 ‘직장 내 괴롭힘’…해임 아닌 정직 처분 논란

사랑의열매서 ‘직장 내 괴롭힘’…해임 아닌 정직 처분 논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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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및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무총장은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징계 과정에서 해임이 아니라 정직 처분이 내려진데 대한 직원들이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일자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다수의 인원이 참석한 부서장 회의에서 업무를 보고하는 직원에게 “내가 하라면 하지 무슨 이유가 많아”, “당신이 회장이야?”라며 고성을 지른데 이어, 직원을 향해 다이어리를 집어던졌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엔 아너소사이어티 행사를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했고, 5월에는 모금 캠페인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날 새고 밤을 새워서 하라”고 지시해 직원들이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노동고용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지난달 A씨에게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노동청은 고성을 지르거나 사물을 던진 행위, 특정업체 지인과 지역을 특정해 하급자에게 소개한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노동청으로부터 4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은 A씨는 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사랑의열매 정관상 사무총장을 해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의가 동의해야 하는데, 사랑의열매 재적이사는 사무총장인 A씨를 포함해 총 16명이다. 지난달 4일 임시이사회에서 A씨 해임 관련 투표가 진행됐는데, 재적이사 10명이 찬성했고, 4명 반대, 1명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해임에 관한 안건이라 A씨는 투표하지 못했다. A씨를 제외한 재적이사 3분의 2가 해임에 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A씨를 포함한 16명이 이사회의 정족수라고 해석했고, 16명의 3분의 2인 11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며 A씨를 해임하지 않았다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이다. 결국 A씨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고 복직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사내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게시판 블라인드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끄럽다. 다음엔 주먹 날라 올 듯”, “조직 내 폭력 행사가 말이 되냐” 등 부정적인 글들이 게재되거나, 한 직원은 회장에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왔던 사랑의열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한다.

<본지>는 A씨에 대한 이사회 징계 과정과 직원들의 반발 등에 대한 입장이나 해명, 반론 등을 듣기 위해 사랑의열매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는 말뿐, 끝내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어떠한 입장도 전해 듣지 못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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